[로펌새내기] 사건명과 사건부호에 관하여
사건명의 결정 어떤 펌이든 송무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한번쯤 '사건명'은 어떻게 붙이는 거지? 라는 고민이 스쳐지나갈 때가 있다. 필자의 경우도 막 로펌 생활을 시작한 수습변호사로서 소유권말소등기, 대여금 같이 이름 자체로 알 수 있는 사건들도 있지만 때로는 사건명을 보아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 가장 모호한 것이 바로 '손해배상' 사건이다. 손해배상 사건의 종류로는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기) 가 있다...민사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으로 괄호 안에 있는 글자의 의미는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목적물들이다. 즉,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자) = 자동차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손해배상..
202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