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이라면 객관식 즉, 선택형이 시험합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총점 1660점 중 350점을 차지하는 선택형은 그 점수 자체로 보면 자칫 미미해 보이나
사례형 및 기록형은 표준점수로 반영이 되는 반면 선택형 점수는 1개를 맞을 때마다 2.5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합격에 있어서 객관식 갯수를 기준으로 합격가능성을 점쳐 볼 정도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인 객관식 공부방법
우선, 필자가 생각하기에 객관식만을 위한 특별한 비법의 공부방법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세부적으로 봤을 때 공법 일부분 혹은 상법 일부분에서 객관식에만 출제되는 범위가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례형, 기록형과 범위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대다수의 수험생은 객관식을 위한 공부를 해야 객관식이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객관식을 위한 공부는 무엇일까?
객관식은 유형으로 보면 크게 (1) 지문형 (2) 사례형 으로 나눌 수 있다.
(1) 지문형은 O, X 판단을 하면 되는데 정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근거 지식은 a) 판례 b) 법조문 c) 학설 및 기본법리 이다.
이 중 법조문과 기본법리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수험생이 보는 암기장류의 책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고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가장 큰 문제가되는 것은 '판례'이다.
이때 염두해 두어야 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약간 변형된 판례의 정오판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사용하는 암기장에 있는 판례는 주요 판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압축해서 서술해놓았기 때문에
요즘 시험 트렌드처럼 주요판례의 다른 판시사항을 가져온다거나, 주요부분이라도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정오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판례를 이해해서 나의 언어로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그 판례 자체를 나의 머릿속에 저장해야 한다.
아니, 법학이 무슨 생암기 시험도 아니고 판례를 어떻게 다 외우나 싶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객관식이 정말 죽어라해도 잘 안 나왔던 사람이라 그 누구보다 답답한 마음에 공감이 간다...
하지만, 객관식이 유난히 오르지 않아 고민인 수험생이라면 정말 외우듯이 판례를 공부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다.
판례암기
어떤 사람은 정말 판례를 몇번 읽기만 해도 외워지고 바로바로 현출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학교에서 한 두명쯤 볼 수 있느 그런....축복받은 친구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특히나 법학을 처음에 공부할 때 이해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들었고 나 스스로도 이해하는 공부를 좋아했기에
이해를 하면서 암기까지해야 하는 수험법학이 참 버겁게 느껴졌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민법 변시 및 변모 전개년을 3회독 이상 해본 적이 있는가?
전개년이 아니라 변시 전개년 및 변모 5개년만 반복해서 보아도 주요 판례가 다른 판시사항들을 가져와서 무수히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판례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주요판례의 판시사항을 외우듯이 눈에 바르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선지를 보자마자 '아, 이 판례~' 하고 정오판단을 바로 할 수 있게 말이다.
따라서, 필자가 추천하는 것은 (1) 변호사시험 기출 전개년 (2) 최신판례 (3)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개년의 판례암기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판례해설이 담긴 책을 사서 선지뿐만 아니라 해설을 공부하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UNION 이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판례원문을 보는 데 목적이 있기에 요약되어 서술한 책은 배제해야 한다.
문제집에 서술되어 있는 판례로도 잘 이해가 가지 않은 경우에는 casenote 등을 활용해 판례원문을 보며 가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객관식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면서 판시사항을 다시 한 번 이해하고 눈에 바르며 암기하는 작업을 3회독 정도 반복하게 되면
주요판례가 어느새 체득되어 나중에는 현출까지 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정말 느리고 지루한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두번째를 지나 세번째가 되면 그 전과 다른 이해도 및 다른 속도로 객관식 문제집을 볼 수 있게 되고
변호사시험 당일 시험장에서도 그 효과는 발휘될 것이다.
사레형
변호사시험 객관식에 등장하는 사례형은 대게 실제로 사례형으로도 나올만한 문제이거나 나왔던 문제들이다.
즉, 기본적으로 사례형 공부를 해야하고 6,8,10 모의시험 및 평소에 사례형 객을 푸는 연습을 통해 시간을 줄이면 된다.
사례형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공부방법이 아니라 '공부'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량을 늘리라는 이야기밖에는 할 수 없다...
두번째로는, 시험 당일의 긴장도의 문제이다.
이 부분은 심리적인 문제인데 우선 시험당일에 떨리지 않는 사람은 없기에 ... 우선적으로 마인드컨트롤 해야 하고
전략적으로 사례형 문제를 다 패스한 후에 푸는 방법이 있다.
일례로 13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앞장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형 문제가 배치되어 있어서 수험생들이 많은 압박을 받았다.
아마 그 문제들이 뒤에 배치되어 있었다면 수험생들이 느끼는 긴장도가 그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사례형문제를 애초에 뒤에 푼다는 생각으로 지문형 문제에서 시간을 번 뒤에 남은 시간에 보다 여유롭게 사례형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런 방법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의고사 및 연습을 통해 숙달이 된 경우에 하도록 하자.
마무리하며,
필자는 사례형,기록형에 비해 유난히 객 점수가 떨어지는 사람이었고 수험과정에 있어서 객관식이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었다.
n시를 하며 오르지 않는 객관식 점수를 바라볼 때마다 많은 자괴감에 휩쓸리기도 했지만
전과목 변시+변모 3회독을 한 후, 정확히 아는 판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실제 10모에서 꽤 괜찮은 객관식 성적표를 받았을 때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만 명의 변호사가 있다면, 만 가지의 공부방법이 있다는 말에 어느정도 동의한다.
하지만 혹시나 객관식이 유난히 고민인 수험생이라면 필자의 경우를 참고하여 수험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마무리라고 썼지만 객관식 공부방법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기에...
2편은 어떻게 위의 방법을 제한된 수험기간 내에 실현했는지와
이후에는 공법, 형사법, 민사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써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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